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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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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연락처 | 031-839-2188 |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및「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2025년 4월 30일~5월 29일) ◦ (제출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시·군·구청(읍·면·동) 방문 및 우편, FAX 접수(031-839-2484) ◦ (제출방법)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토지 및 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5년 5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문의전화 ☎ 031-839-2156, 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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