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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기본소득 지원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시간, 지급개시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5. 01. 01 ‘00.01.02. ~ ‘00.12.31. 25.03.01. ~ 25.03.31. 25.04.20.
2분기 ‘25. 04. 01. ‘00.04.02. ~ ‘00.12.31. 25.05.01. ~ 25.05.30. 25.06.20.
3분기 ‘25. 07. 01. ‘00.07.02. ~ ‘01.07.01. 25.07.01. ~ 25.08.11. 25.09.10.
4분기 ‘25. 10. 01. ‘00.10.02. ~ ‘01.10.01. 25.10.20. ~ 25.12.10. 25.12.20.
한 번 신청 후 분기별 자동지급(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자에 한함)

지급형식

연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1. (사용지역)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시군 內
  2. (사용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거의 무제한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연매출 12억이상 점포, 유흥업소 등 제외
    단,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는 시군 → 도내 및 온라인으로 사용지역 확대 및 매출제한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http://apply.jobaba.net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연천군청 복지정책과(839-2263)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경기 콜센터(031-120) , 온라인시스템: 경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