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5.03.12
민원분류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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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87 |
업무내용 | 노래연습장업 등록접수 및 처리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없음 |
수수료 | 2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문화체육과) → 접수(종합민원과) → 검토 · 확인(현장점검) → 결재 → 등록증 발급(문화체육과) |
구비서류 |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서식 1)
-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서식 3) - 신분증 및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다른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 사용전 점검확인증X)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연천소방서에서 발급) 기타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연천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 031-839-0186) - 건축물대장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연면적 1,650㎡ 이하: 동일건물 내 학원있을시 불가(교육청과 협의) 건축연면적 1,650㎡ 이상: 같은층 20m 이내,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 6m이내 학원시설 없을시 가능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서식 2) |
관련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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