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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5.03.12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문화·체육
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업 신규등록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87
업무내용 노래연습장업 등록접수 및 처리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없음
수수료 2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문화체육과) → 접수(종합민원과) → 검토 · 확인(현장점검) → 결재 → 등록증 발급(문화체육과)
구비서류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서식 1)
-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서식 3)
- 신분증 및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다른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 / 사용전 점검확인증X)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연천소방서에서 발급)

기타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확인(연천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팀 031-839-0186)
- 건축물대장 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연면적 1,650㎡ 이하: 동일건물 내 학원있을시 불가(교육청과 협의)
건축연면적 1,650㎡ 이상: 같은층 20m 이내,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 6m이내 학원시설 없을시 가능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서식 2)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