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5.02.13
민원분류 | 산업·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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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변경신고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457 |
업무내용 |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신고 내용중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신고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변경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지출 예산서 1부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만) 4. 대차대조표,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한 경우만) 5. 신고확인증 1부 (조합 또는 연합회의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에만) |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