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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 내용 - 구분, 대상, 내용
구분 대상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연천관내 주민등록거주 임산부
  • 준비서류 : 신분증, 등본(비동거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수첩
  • 엽산제 지원 : 임신12주까지(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출생전(5개월분)
  • 임산부 무료 산전검사
    • 임신 6~10주 : 풍진검사
    • 임신15~17주 : 기형아검사(Quad test), 빈혈검사
  • 임산부 튼살크림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연천관내 주민등록거주 출생등록 신생아
  • 준비서류 : 등본
  • 출생 후 180일이내 신청가능

안내사항지원물품은 시기별로 구성품이 달라질 수 있음

유축기 대여
  • 연천 관내 주민등록거주 출산 산모
  • 연천군 등록 임산부
    (미등록시 등본 제출)
  • 출산 후 1개월 대여 가능
    • 유축기 종류 : 각시밀, 스텍트라 S+2, 스펙트라 듀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연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후 60일이내
  • 신청서류 :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쌍생아일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신청기간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연천군 관내 지역화폐가맹점 사용
  •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 사용
  • 경기도 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사용

안내사항경기도 내 지역화폐 일반결제가 아닌 산후조리비 정책수당에 한정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 만 2세 미만영아를 둔 기조생활보장,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수급 가구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가구
  • 조제분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안내사항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 기저귀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월 9만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지원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준비서류 : 등본(비동거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신청방법
임신부 독감 예방접종
  • 연천관내 임신부
    (임신 주수 상관없음)
  • 임신부 상시 무료 접종 가능
영유아건강검진
  • 만 6세 미만 영유아
  • 검진주기
    • 1차: 생후 14~35일
    • 2차: 4-6개월
    • 3차: 9-12개월
    • 4차: 18-24개월
    • 5차: 30-36개월
    • 6차: 42-48개월
    • 7차: 54-60개월
    • 8차: 66-71개월
  • 검진예약 및 문의 : 839-4046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에서 전입 시 거주기간 합산 가능)
    ※예외지원: 국내 외국인등록 임산부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접수 또는 연천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거주지 변동내용 포함)
  • 대리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임산부 서명을 포함한 전체 내용 작성 후 제출)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 연천군에 거주하는 20~49세 여성
  • 난자동결을 완료한 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AMH(난소기능검사) 수치가 1.5ng/ml 이하 여성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신청기간 :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